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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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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109조제1호·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