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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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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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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예산·결산)
①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확정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③한국은행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④총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