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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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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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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예산·결산)
①한국은행의 매 회계년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중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경비 등에 관한 예산(이하 "경비예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경비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예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총재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