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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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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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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관)
①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한국은행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