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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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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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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다음의 9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77·12·30, 1993·3·6, 1996·8·8>
1. 재무부장관. 다만, 재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차관
2. 한국은행총재 다만, 한국은행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부총재
3. 경제기획원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2인
5.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인
6. 상공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인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이 배수로 추천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위원의 임기는 매년 1명 또는 2명이 교체되도록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77·12·30>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