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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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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을 취급한다. [개정 2002.12.30.법률제68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