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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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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