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2.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이내의 기한부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