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8.7.25 법률 제204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기타 료금의 최고률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률을 초과하여 리자 기타 료금을 취득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14조의2,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