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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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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총재)
①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