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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전문개정 1997.12.31 법률 제5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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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총재 등)
①부총재와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부총재 및 부총재보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