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