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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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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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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