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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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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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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