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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