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①한국은행은 매월 20일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감사 및 그 작성담당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한국은행은 매월 20일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감사 및 그 작성담당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