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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31호 신규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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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6조제2항제1호「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각각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