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31호 신규제정 2009.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연계퇴직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과 다목에 따른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직역재직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대하여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월액(해당 직역연금법에서 평균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대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평균보수월액에 곱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퇴역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각각 따른다.
다. 해당 직역재직기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퇴역연금액의 산정기준을 각각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