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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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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