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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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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