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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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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