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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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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4·15]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