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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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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보세공장)
①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②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안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31,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