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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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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수출입의 의제)
①외국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83·12·29, 1988·12·26, 1995·12·6>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2. 법령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4. 이 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이 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된 물품
②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 또는 반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1972·12·30,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