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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709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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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관세통로)
①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로는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