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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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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개정 1991·3·8>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