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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