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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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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①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