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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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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민년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