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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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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3.1.27]]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3.1.27]]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3.1.27]]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