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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