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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설립단체의 장은 미리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설립단체의 장은 미리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