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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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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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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전산담당관 및 시설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 및 전산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및 감독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통제 및 관리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속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 맟 조정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4. 노동통계연감의 발간과 통계자료의 정리 및 보관
5.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업무개발
3. 전산자료의 관리 및 활용
4. 전산기기의 유지 및 관리
⑧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직업훈련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기술검토
2. 직업훈련시설기준에 대한 기술검토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4.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5.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