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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주택관리인)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4·7>
②주택관리인의 면허의 종류·기준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③주택관리인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 <1981·4·7>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4·7>
②주택관리인의 면허의 종류·기준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③주택관리인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