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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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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12·5, 1980·1·4, 1981·4·7>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련립주택과 아파트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인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말한다.
5의2.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내의 기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련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림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의 주민들이 구성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근로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