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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7.2.12 법률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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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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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의원이 좌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를 심사하여 국회에 보고케 한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회기중 15일이상 결석한 때
2.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전문개정 19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