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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정 1948.10.2 법률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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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일부터 7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또는 청가의 기한이 경과하므로 의장이 특히 발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