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9조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일부터 7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또는 청가의 기한이 경과하므로 의장이 특히 발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일부터 7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또는 청가의 기한이 경과하므로 의장이 특히 발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