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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7.2.12 법률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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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