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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중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률안을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중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률안을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