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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7.2.12 법률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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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중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률안을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