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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7.2.12 법률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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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①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중 위원회에 계속심사케한 의안은 례외로 한다.
②국회폐회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신설 1949.7.29>
③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