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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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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5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