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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7.2.12 법률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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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①정부가 결산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심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다.
②각 상임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보고케 한다.<개정 1953.1.22>
[본조신설 19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