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부칙 [1988.6.15 제401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6.29 제42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5.31 제438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4542호]
①(施行日)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1994.6.28 제476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3.3 제494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8.8 제5154호]
①(施行日)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13 제52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18 제553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0.2.16 제6266호]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3.7 제66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부칙 [2003.2.4 제68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2003.7.18 제693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7.28 제76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 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 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 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 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4 제8261호]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8.25 제91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0.3.12 제100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0.5.28 제103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4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5 제11453호]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5.22]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5.22]
부 칙[2013.3.23 제11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3.5.22 제118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1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부 칙[2014.3.18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3.18 제125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14 제125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8 제12677호(방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16 제143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8.4.17 제156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17 제157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징계 요구의 회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로서 이 법 시행 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요구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회부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징계 요구의 회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로서 이 법 시행 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요구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회부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9.4.16 제163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20.2.18 제170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8.18 제174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5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각각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각각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⑰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⑰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