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57.2.12 법률 제4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
①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코저 하는 의원은 개의전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로 발언표에 기입하고 반대자와 찬성자를 되도록 교대하여 발언케 한다.
③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신설 1949.7.29>
④의장은 전항의 발언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 통지자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신설 1949.7.29>
⑤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전수의 발언이 끝난 뒤가 아니면 발언할 수 없다. 단, 통지를 한 갑방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못하고 을방의원의 발언이 끝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을방의원이 발언을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