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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68.7.3 법률 제2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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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심의회의 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