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법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8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산업체 현장실습)
①산업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은 재학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과정을 리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계렬 또는 류사학과에 재학중인 산업체 근무자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협의회가 이를 선정한다.
③산업교육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선정을 요청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산업체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협의회에 이의 재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정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협의회는 지체없이 적합한 산업체를 재선정하여 이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로 선정된 산업체의 장은 학생이 현장실습에 의하여 지지 및 기술의 습득과 산업체 근무자로서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산업교육기관의 학생이 현장실습과정에 의하여 리수하여야 할 학과 및 현장실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