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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68.7.3 법률 제2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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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과용도서의 발행비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의 발행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