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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972호 일부개정 2003.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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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訓練) 또는 점검(點檢)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