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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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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여성가족 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