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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관세의 부과징수나 면세에 관한 이의의 제출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소원은 당해 물품을 본법에 규정한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단,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하고 반출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관세의 부과징수나 면세에 관한 이의의 제출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소원은 당해 물품을 본법에 규정한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단,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 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하고 반출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